2022년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계획 알림
작성일 2022.01.18
작성부서 삼산면
조회수 203
2022년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계획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가. 사업기간: 2022.1.1. ~ 사업비 소진 시 까지
나. 지원대상: 유기·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
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입양자
다. 지원내용: 질병진단비, 치료비, 예방접종, 중성화수술비,
내장형 동물등록비, 미용비, 보험가입비
라. 지원한도액: 입양 1마리당 최대 150,000원(보조60%, 자담40%)
마. 신청기한: 입양 후 6개월 이내
담당부서삼산면 총무담당